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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직계가족 범위, 직계존비속범위


● 민법상 가족 범위

민법상 가족은 다음을 말한다.

1. 배우자

2. 직계혈족(직계존속, 직계비속)

3. 형제, 자매

4. 직계혈족의 배우자

5. 배우자의 직계혈족, 배우자의 형제 자매.

※ 4번, 5번의 경우는 사위, 며느리, 장모, 장인, 처남, 처형을 의미하는것으로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해야 해당이 된다. 



● 그렇다면 직계가족 범위는?

♥ 여기서 하나 집고 넘어가야할것이 있다. 법률상으로 직계가족이란 용어는 존재하지 않는다. 민법상에서는 가족과 직계혈족이란 말은 존재한다. 가족이 큰 개념이고 그 가족안에 직계혈족이 포함된다. 


♥ 따라서 결론은 직계가족은 없는말이기 때문에 직계가족의 범위도 설명할 수 없다. 대신에 직계혈족이란 용어가 존재한다. 직계가족이란말은 직계혈족을 뜻하는것으로 해석하면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. 



● 혈족은 무엇이고 직계혈족은 무엇인가? 

♥ 혈족은 피가 조금이라도 섞인 관계를 말하는데 혈족은 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성된다. 그중에서 직계혈족은 수직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 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서 얘기하는 말이다. 


♥ 방계혈족은 직계혈족의 형제, 자매, 자식등을 말하는것으로 이모, 삼촌, 고모, 큰아버지, 작은 아버지, 사촌형, 사촌누나, 조카등을 말한다.

※ 가족과 혈족은 다르다. 혈족은 말그대로 피가 섞인 가족을 말하는것으로 아내 또는 남편은 가족에는 해당되지만 혈족이 아니다.


● 그렇다면 직계존비속 범위는?

1. 직계존속 범위

♥ 아버지, 어머니, 친할아버지, 친할머니, 증조할아버지, 증조 할머니, 고조 할아버지, 고조할머니


♥ 외할아버지, 외할머니, 증조외할아버지와 할머니, 고조 외할아버지와 할머니.


2. 직계비속 범위

♥ 딸, 아들, 손녀, 손자, 증손자, 증손녀, 고손자, 고손녀

※ 시아버지,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.

※ 장인, 장모와 사위간의 관계 역시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.